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28년까지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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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28년까지 무료 발급
  • 양대규
  • 승인 2024.03.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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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으로 활용돼, 개정 시행령에 두 증명서 용도 구분 동일하게 적시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면제를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ㆍ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으로도 사용돼왔다.

인감도장을 제작해 본인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방문 신청 시, 바로 발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정부는 동일한 효력임에도 인감증명서 발급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건수가 6.3%에 불과한 점을 개선하고자 두 증명서의 용도 구분을 동일하게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어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오는 10월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 출범 후, 보훈 관련 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면서 국가보훈등록증의 실효성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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