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시 신주배정 금지”···금융위, 자사주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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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신주배정 금지”···금융위, 자사주 제도 개편
  • 염보라 기자
  • 승인 2024.01.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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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의무화 ‘불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거론됐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금융위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돼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있고, 자사주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상장회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인적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방안 점검 등을 담았다.

또 자사주 처분 등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가 활성화 되도록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상세한 공시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등에 대한 공시 등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기업의 신탁 취득방식 악용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요구됐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제외됐다. 산업계는 “자사주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실질적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사주 문제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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