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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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 양대규
  • 승인 2024.03.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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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9631곳에 29일까지 부착 완료...훼손, 철거 시 징역 2년, 400만원 벌금
서울 종로 선거구에 부착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서울 종로 선거구에 부착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시정일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29일까지 서울시내 9,631곳(전국 83,630여 곳)에 부착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마감일인 3월27일까지 후보자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를 거쳐 서울시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서울시선관위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씩,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로 첩부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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