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4월부터 LH 공공주택 업체선정·계약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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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4월부터 LH 공공주택 업체선정·계약업무 수행
  • 황순호
  • 승인 2024.03.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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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적기 공급 및 품질·안전 강화 목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오는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해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던 기준을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LH·조달청 전관업체, 공공주택 사업 배제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 조달청 4급 이상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하며, 해당 사업에 참여기술자로 배치된 LH 3급 및 조달청 5급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도 일부 감점효과를 받는다.

■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 방지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벌점내역 중 최근 6개월 내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 사업 수주가 어려울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 불합리한 심사기준 정비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 품질·안전평가 강화

지금까지는 설계공모시 LH가 단독으로 법규·지침 위반사항을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특히 시공품질 저하를 방지하고자 조달청 대비 강화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의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의 보완책을 통해 객관성을 높였다.

■ 과도한 참여제한의 완화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 역량 있는 기업들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감점대상으로 변경, 과도한 응모제한을 완화하고자 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6일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 및 운영 개시,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하며, 앞으로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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