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걸림돌 입지규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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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걸림돌 입지규제 개선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4.03.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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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등 종합적 지원 추진 예정
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공동 추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력해 수직농장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하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는 수직농장의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농식품부)하는 한편, 연내 산업집적법(산업부) 및 산업입지법(국토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센서·정보통신기술(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2024∼, 산업부·농식품부)하기로 했다.

또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2025~, 농식품부)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부터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돼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수직농장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융합형 신산업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산업단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식품기업 등 연관 기업들이 몰려있고, 공장·발전소 폐열 등 수직농장이 에너지비용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도 많이 있으므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 전후방 기업들이 동반성장하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단지 업종 다양화와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 활력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산업부, 기업 등과 적극 협업해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걷어내고, 기업투자일정에 맞춰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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