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 수입산 과·채가공품에 검사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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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합' 수입산 과·채가공품에 검사명령 시행
  • 최은지 기자
  • 승인 2024.03.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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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검사 결과 안전성 입증돼야 수입신고 허용
식약처가 4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사진=식약처]
식약처가 4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4개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대해 29일부터 ‘검사명령’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한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대장균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결정됐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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