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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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자’ 된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3.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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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따라 ‘특급·고급’
“5900여명 승급 예상돼”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엔지니어링 학력·경력자도 경력을 쌓으면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되고, 기술자 등급체계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로 나뉜다.

현재는 해외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년 실무 경력 보유자도 중급기술자로 분류되는 등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900명의 학력·경력 기술자가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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