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대비·비정상용기 처리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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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비·비정상용기 처리 중점 추진
  • 한상열 기자
  • 승인 2024.03.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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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매뉴얼 등 준비사항 배포, 호남·제주고압가스조합 가입
​​​​​​​탄산 등 가스수급안정화 역점, 고압용기 재검사주기 등 건의

27, 고압가스연합회 및 협회 정기총회

고압가스연합회 및 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압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고압가스연합회 및 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압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회장 심승일)27일 충북 충주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비정상용기 처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심승일 회장은 중처법 대응매뉴얼 등의 준비사항을 공유해 위험성 평가, 안전 개선활동 등을 배포해 회원사들이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올해도 탄산 등의 고압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합회와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한 참석자는 연합회와 협회의 비용처리가 연합회에 치우쳐 있으므로 올해는 협회도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주 대구경북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법 개정 중점사항으로 고압용기 재검사주기를 연장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에서도 제조한지 10년 이상된 고압용기의 재검사주기를 ‘3년마다에서 ‘5년마다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창현 대전세종충남북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제조한지 10년 지난 LPG용기도 5년마다 검사하고 있다고압용기와 관련한 법령 개정의 건은 산업특수가스협회 등 타 단체와 협업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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