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 피해 보상률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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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피해 보상률 현실화해야
  • 권성환
  • 승인 2024.03.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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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까다롭고 보상률 터무니 없이 낮아
“시설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절실”
창원에서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이 일조량 저조로 피해 입은 밭을 보고 있다.
창원에서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이 일조량 저조로 피해 입은 밭을 보고 있다.

최근 잦은 강우와 부족한 일조시간 영향으로 시설 농작물 피해가 큰 가운데, 농가들의 유일한 안전망인 농작물재해보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상청에 따르면 12~2월 전국 강수량은 236.7mm로 기상 관측이래 가장 많았다. 강수일수도 31.1일으로 역대 최대다. 전국 평균기온도 2.4도로 역대 2번째로 높았으며, 일조시간은 449.0시간으로 지난해 대비 120시간가량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악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박, 멜론 등 시설작물에 곰팡이병 발생,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체계로 농가들의 볼멘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일조시간 부족 피해는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상 ‘기타 자연재해(태풍·호우·가뭄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시설재배 작물은 피해율이 70%이상이면서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 정작 농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률이 낮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보험금 수령 시 다음연도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문제도 있다.

전남에서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주변 농장들 모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노균병 및 흰가루병 등으로 인해 고사되는 경우가 30%가 넘어서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 다양한 병해에 노출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농가가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피해 보상률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삼수 가고파수출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최근 일조량 감소로 작물 생육이 불안정 하자 파프리카 수확량이 지난해 대비 40% 이상 감소해 피해가 크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 해도 완전히 망해야 받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이성진 창원원예농협 조합장은 “적용 대상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보상을 받아도 모종비, 인건비 등만 지원돼 농가에게는 큰 실효성이 없다”며 “시설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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