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농가손실보전제 도입해 생산자 보호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정당이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여야의 주요 공약을 정리해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농정공약으로 ▲농촌 활력 위한 규제 완화 ▲농가 지원 강화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 ▲해외 우수 인재 전담체계 구축 ▲이상기후·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취약층 농수산식품 지원 확대 ▲산림 재난 대응 강화 등에 대한 공약을 마련했다.
제22대 총선 공약에서 ‘농촌을 새롭게! 농민을 신나게!’라는 주제를 핵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농촌 규제완화 = 현재 세컨하우스 구입시 2억 원 미만, 150㎡이하 농촌주택은 양도소득세 등 제한전 세제혜택이 있다. 주말체험 영농과 귀농·귀촌 준비하는 사람은 대부분 6평짜리 농막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나 농막은 주거용 시설이 아니어서 불법문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중 3ha 이하는 식량안보상 보전가치가 낮아 해제가 바람직하나 민원 발생 및 행정비용, 절차 부담 등으로 지자체에서 해제 신청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는 저렴한 도시가스는 인입시설 공사비용이 커서 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사업자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LPG 등 더 비싼 에너지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막을 대체해 임시숙소나 주거에 적합한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하되 절차는 간소화된 ‘(가칭) 농촌체험주택’제도를 도입한다. 또 지자체 개발 수요 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진흥지역 일괄 해제 및 마을별로 거점형 가스 공급설비(LPG)를 설치해 해당 마을에 가스를 공급하는 농촌형 생활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가 지원 강화 = 최근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 재해복구비는 실제 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큰 재해를 당한 농가가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국고보조 비율은 50%로 낮아 지자체 등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2024년 말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이 도래해 연장이 필요하다.
청년창업농 대상 영농정착지원금을 월 최대11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고 있으나 청년농이 농촌에 정착하는데는 통상 3~5년이 소요돼 지원금 기간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해복구비 현실화 수준을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을추진하고,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 기한을 연장한다.
청년창업농 대상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을 최장 5년으로 연장 및 청년농 보금자리 주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치솟은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전액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여성농업인은 질병뿐만 아니라, 장시간 농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 농약중독 등 특수 질병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은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거동불편 주민 및 교통 취약 지역의 경우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단계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전국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24년부터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농어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 우수 인재 전담체계 구축 =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 사회 충격을 최소화하는 적극적 이민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현재 이민정책 전담조직 없이 각 부처가 외국인 관련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체계적 대응 한계 및 중복·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취약층 농수산식품 지원 대폭 확대 = 현재 대학생 아침밥 결식 방지하고 국산 농수산식품 소비확대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 중이나 대학 부담이 커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쌀(나라미) 등 일부 지원은 있으나 농수산식품 전반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학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단가 2배 인상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수산식품바우처와 식생활 교육을 지원한다.
▲산림 재난 대응 강화 =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을 일반 산림정책조직이 병행하고 있어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다. 산불, 산사태,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 관련 재난 대응 시스템(조직, 장비, 예산)을 일반 산림정책에서 분리해 전담체계로 선진화한다.
또 산림이 탄소저장기능 등 공익가치가 크나 이를 보전·고양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특히 산림보호구역내 사유림은 산림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탄소저장 등 산림의 공익가치를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 산림보호구역내 사유림에 대해 ‘(가칭)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림재난방지특별법’을 제정한다.
▲이상기후·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기후변화로 대기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특이기상현상이 빈발하는 등 날씨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기후재난 피해와 복구비는 증가하고 있다. 향후 10년의 농업 등 분야별 기후변화 완화·적응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반도 동아시아 기후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지구시스템 기후예측모형 개발 및 근미래(1~10년) 이상기후 조기 탐지·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AI기반 기후정보 생산기술 등 초고도 기후 기술을 활용한 기후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농정공약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및 물가안정 ▲소멸위기 농산어촌 균형발전 거점 전환 ▲스마트 미래농업 전환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이 있다.
제22대 총선 공약에서 ‘기후위기·고물가시대, 농산물가격안정 실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보장’을 강조했다. 생산자가 걱정없이 농사짓고 소비자가 장바구니 물가를 염려하지 않도록 민생안정의 기본인 농산물 가격안정과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 가격급등시 ‘기후물가쿠폰제(소비자 할인쿠폰 발행 및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제공 등)’, 선제적 해외 공급망 확보(국내생산부족시), 유통업체 가격인하 지원으로 소비자를 보호한다.
가격폭락시 ‘농가손실보전제도(적정 기준 가격 설정 및 시장가격 하락시 차액보전)’ 도입, 수매비축 및 출하정지명령 등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고, 적정 가격안정대를 정하고 정책수단 발동을 매뉴얼화해 가격 급등 및 폭락시 정부가 자동으로 개입함으로서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제도화 한다.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등 안정적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 = 주요 품목의 계약재배 물량을 전체 재배물량의 50%로 대폭 확대한다. 계약재배 이행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산지조직 및 농가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매비축 사업 및 사전적 수급안정 장치를 확대한다.
의무자조금 조직을 품목별 대표조직으로서 육성,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운영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등 농산물 생산 공급 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산지·소비지 온라인 거래 확대로 유통 비용을 줄이고 산지 가격교섭력을 확보한다.
▲소멸위기 농산어촌 균형발전 거점 전환 =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한 농어촌주민수당(기본소득)을 1인당 연간 120만원 단계적 지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단계적 도입 확대 한다. 법개정과 연계해 주치의 단계적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형 버스 및 맞춤형 택시 확대로 1마을 1교통을 보장한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버스, 택시) 예산 두 배 이상으로 확대 및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5도2촌 세컨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로 워라벨을 실현시킨다. 빈집 정보 공유 및 개량 지원 확대, 마을단위 빈집정비로 마을호텔·카페·청년주택·체험주택 등 지원, 농산어촌 마을 스테이를 구축한다.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농막을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위한 공간(휴식, 숙박)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소멸지역에 귀농·귀촌 임대주택 건설, 귀농·귀촌 지원예산 복원 및 확대한다.
▲스마트 미래농업 전환 = 청년농업인 농지 자금 지원 및 육성단계별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현행 3년간 월 110만원 지원을 5년(준비기간 2년 포함)으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체험-준비-심화-독립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으로 생산·유통·소비 디지털 혁신 및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미래농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 및 수출을 확대한다.
▲농축산업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식량자급 확대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 식량주권특별법 제정으로 자급률 확대 및 식량안보 강화, 친환경 유기농업의 비중 확대 및 친환경직불제 확대,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 축종별 전환 및 육성 지원,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자지원제도’ 도입,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농촌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광역센터 및 전문기관 설립 등 국가 책임 강화 등이다.
▲국민 건강 먹거리 보장 = 먹거리 기본권 제도화, (가칭)국가먹거리위원회 신설, 취약계층·어르신·1인가구 등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한다. 전국 모든 대학생에서 천원의 아침밥 제공 및 단가를 인상하고 취업 전 청년 취약계층 먹거리 바우처(지역화폐) 제공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 및 확대 및 유전자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도입 및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선택권 보장 한다. 미승인 LMO의 국내 반입시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등 법개정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