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각지대' 사업성 높여 재개발·재건축 길 턴다
상태바
서울시, '정비사각지대' 사업성 높여 재개발·재건축 길 턴다
  • 황순호
  • 승인 2024.03.27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 2대 10종 대책
건설경기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목표
서울시가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요약본.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요약본.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시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 5종 ▷공공지원 5종 등 2대 분야에서 10종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재건축 3대 규제 철폐 등 노후 주거지 개선에 나선 바 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방안의 주 목적이다.
특히 이번 방안은 고도·경관지구에 묶인 산자락, 정비된 지 40~50년 이상 경과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등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했다.

■ 사업성 개선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먼저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 등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도를 '준주거'까지 상향, 역세권 정비와 더불어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에 나선다.
이어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주는 한편,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
나아가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도와줄 계획이다.

■ 공공지원 : 접도 요건 및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 통합심의·융자 지원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산자락의 높이 규제 또한 경관지구는 12m→20m로, 고도지구는 20m→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의 저층 주택가 개발을 돕기로 했다.
이어 지금까지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각 위원회마다 진행했던 심의를 한 번의 '통합심의'로 처리,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는 오는 4월 첫 심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추진위원회·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 확대 및 공공주택 매입비 조기 지급을 실시하고, 사업장 집중 관리를 지원해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방지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