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득 소형주택, 취득세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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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득 소형주택, 취득세 대상 제외
  • 양대규
  • 승인 2024.03.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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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등 시행령 개정안 26일 공포...영세체납자 압류금지기준 완화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지방세제 개편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위임사항과 1.10 주택공급대책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6일 시행됐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취득시 기존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먼저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10 주택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2025년까지 최초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산출 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 후, 60일 이내 임대등록시 역시 보유 주택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최초 취득 시에도 위 기준이 적용되며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로 대상을 한정된다.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부담이 기존 1주택자와 동일해지면서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편화된 핵가족화 흐름에 맞춰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조세행정의 현행화에 맞춰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혼외자의 생부와 생모도 특수관계인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한편, 영세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방세 체납 시 예금 및 급여의 압류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으로, 해약ㆍ만기 환급금액은 250만원으로 각각 압류기준이 완화된다.

오는 7월1일 시행될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 신청자격도 저당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는 공매시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하는 매수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더불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기확인서 제출기한도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그간 지자체와 폐기일정 협의나 각 공장별 폐기업체 소각일정 등에 따라 폐기확인서 제출에 어려운 여건이 있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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