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의무화 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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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의무화 계획 변경
  • 정새론 기자
  • 승인 2024.03.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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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지사 한 발 물러서

(한국농업신문= 정새론 기자)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전경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수박 파렛트 출하 조치 명령을 내려, 올해 1월 1일부터 5톤 이상 차량은 반드시 파렛트를 사용해서 출하, 내년 1월 1일부터는 1톤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파렛트를 이용해서 출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시공사 강서지사는 ‘수박 파렛트 출하 및 거래 조치명령 통보’를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3곳, 시장도매인 60곳에 전달하면서 의무화 계획 명령을 일부 수정한 것을 알렸다.

수정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27일에 정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1톤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파렛트로 출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대신 ‘5톤 미만은 올해 5톤 이상 파렛트 출하 시행 후 이해관계자와 별도 규율 시행 결정’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단계별 행정처분인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0일), 3차(업무정지 1개월)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공사 강서지사가 한 발자국 물러난 셈이다.

이에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공사 측이 한 발자국 물러났지만, 여전히 산지, 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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