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무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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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무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4.03.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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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규제완화로 국민 편의 제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했으나,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어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A씨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마음껏 분석하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돼 왔다.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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