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액상화’ 평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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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액상화’ 평가기준 마련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4.03.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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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일반 개정안 시행
2017년 포항지진 당시 액상화된 지표 모습. [사진=국토부]
2017년 포항지진 당시 액상화된 지표 모습. [사진=국토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액상화란,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크며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등에서 나타난 바 있다.

액상화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갑작스럽게 발생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발생해, 인명피해보다는 사회 인프라 피해가 훨씬 크다.

교량의 낙교, 건물 침하로 인한 출입 불가능, 건물의 부등침하로 인한 사용 불가능, 모래 분사에 따른 도로 마비, 항만 피해, 제방파괴, 하수관과 같은 지하구조물의 융기 등이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고 산정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방법을 개발했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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