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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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 황순호
  • 승인 2024.03.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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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30일까지 각 자치구 통해 접수, 취약가구 우선
집수리 공사비 50~80%, 최대 1,200만원 보조금 지원 등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서울시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으로,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각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www.seoul.go.kr) 또는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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