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개별정비' 지원 나선다
상태바
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개별정비' 지원 나선다
  • 황순호
  • 승인 2024.03.18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 주거안정대책 '휴먼타운 2.0' 본격 시행 발표
종로구 신영동, 구로구 구로동, 중랑구 망우동서 시범사업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 사각지대의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 각종 규제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10년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 보존하고자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1.0)' 사업을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휴먼타운 2.0은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표적 서민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안정적인 신축사업 추진 위해 SH·LH 신축매입임대 약정 ▷안전순찰·간단집수리·택배보관·중고거래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운영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 6개의 실행 전략을 수록하고 있다.
먼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으며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를 매칭시켜서 지원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휴머네이터는 휴먼타운(human-town)과 코디네이터(coordinator)의 합성어로서 휴먼타운사업구역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자문해주는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가리킨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천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리모델링 시 최대 6천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SH 또는 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종로구 신영동 214 ▷구로구 구로동 85-29 ▷중랑구 망우동 422-1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