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개선된 ‘택배 과대포장 규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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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개선된 ‘택배 과대포장 규제’ 환영
  • 문상록 기자
  • 승인 2024.03.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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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중소기업들의 고충 고려한 환경부 발표에 감사 입장 전달


[CMN 문상록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오는 4월 30일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환경부 정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제품의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회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화장품 업계는 포장폐기물 감량, 최소한의 포장재 사용,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모든 제품 포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규제는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자동화 설비 구축이 어려운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동안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환경부가 개선책으로 내놓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영세기업의 현실적 부담이 완화되고 택배 포장 폐기물 감축에도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중소기업이 규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포장 폐기물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화장품 업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준 환경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장품 업계도 지속적으로 포장 폐기물 감축,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인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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