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올해 ‘화장품 규제외교’ 첫발 내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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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올해 ‘화장품 규제외교’ 첫발 내딛는다!
  • 문상록 기자
  • 승인 2024.03.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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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약청 화장품 담당공무원 80여 명에게 한국의 화장품 규제시스템 전파


[CMN 문상록 기자] 필리핀 화장품 담당 공무원에게 한국의 규제시스템이 전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필리핀 식약청(PH-FDA)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화장품 규제 시스템을 설명하는 세미나(웨비나)를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연이어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의 식약처에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 5위 국가로 수출용 증명서 발급이 2022년 94개사 465품목에서 2023년 141개사 1,616개 품목으로 증가할 만큼 국산 화장품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가여서 이번 세미나가 한국의 화장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필리핀으로의 화장품 수출은 2021년 4,267만 달러에서 2023년에는 6,999만 달러로 2년 만에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기대되는 시장이다.

필리핀은 식약처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했던 ‘아세안 개발도상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연수 프로그램’에 5년간 꾸준하게 참가하며 한국의 화장품 규제제도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후로도 한국의 화장품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필리핀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계기로 향후에도 아세안 국가와 규제외교의 기회를 넓혀 국내 화장품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수출 국가의 제도에 무난하게 스며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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