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자외상매출채권(B2B) 담보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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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자외상매출채권(B2B) 담보대출 안내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4.03.1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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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대신 현금결제 확대하기 위한 금융수단
원청 미결제시엔 하수급인에 상환부담 전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CI GUARANTEE, 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이 최근 건설업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원수급인의 주요 기성대금 지급방식인 전자외상매출채권(B2B)의 담보대출 제도를 숙지, 조합원의 금융연체로 인한 신용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하 외담대)은 기업 간 상거래대금 결제 시 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자 도입한 결제수단이다.

외상매출채권은 원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약속된 지급기일에 은행에 지불하고 하수급인은 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받으면 거래는 완료된다. 

그러나 현금이 부족한 하수급인은 은행에 적지 않은 이자를 납부하고 외담대를 쓰게 되는데, 원수급인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여러 부실요인의 발생을 이유로  만기일에 돈을 상환하는 않으면 결국 은행은 대출 신청자에게 상환청구권(소구권)을 행사해 하수급인이 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대다수의 조합원은 이러한 원수급인의 부도로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를 감내하고 있으며,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금융거래가 불가해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에 조합원은 원활한 현금흐름을 가져가기 위해 외담대를 활용하는 경우 이러한 금융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신청하는 외담대의 약정을 면밀히 검토해 소구권 의무를 부담하는지, 최악의 경우 어떠한 신용 위험에 빠지는지를 예측하여 사전에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 밖에 캐피탈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팩토링 제도는 매출채권 자체를 금융기관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므로, 소구권이 없는 팩토링 상품의 활성화 방안은 정부(공공기관 등)보증 등 신용보강을 통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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