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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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인 新農直說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4.03.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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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자재 규정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본격적인 영농의 계절이 되면서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바빠지고 있다. 

특히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추출물을 이용해 제조되는 식물생리활성제는 IAA(auxin Indole 아세트산), 사이토키닌(cytokinin), 지베레린(gibberelin)과 같은 성장촉진물질 및 관련 활성물질을 천연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 대상이다. 

또한 해조류는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허용물질인 바이오스티뮬런트 친환경비료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제4종 복합비료나 미량요소 복합비료 또는 유기농업자재에서 검사 허용한계 0.05ppm을 초과,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비의도적 농약오염으로 인정되지 않고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비료나 유기농업자재 중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출 허용한계(0.05ppm)를 선진국 기준과 국내 식품첨가물 및 사료기준에 준하여 농산물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최대치로 설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안인<(사)한국친환경농식품수출마케팅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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