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처분’정책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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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처분’정책 바뀌나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3.11.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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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에서 처음 ‘선별적’ 적용
럼피스킨 26일까지 이동제한
축산 관계자 출입 차단 당부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럼피스킨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한 가운데, 중앙사고습본부(본부장 정황근 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5일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9시 현재 럼피스킨은 98차까지 발생했고, 4건이 검사 중에 있다.
중수본은 지난 13일부터 4개 위험 시군(서산·당진·충주·고창)을 제외한 지역에서, 발생농장을 정밀 검사해 양성 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발생한 경북 김천 한우농장에서 이를 처음 적용했다. 참고로 경북은 소 사육 마릿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해 4주간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 전담 관리제를 도입해 지자체 전담 관리인력이 밀착 관리토록 조치했다. 또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4주 후 소 정밀검사·환경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마릿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한다.
이와 함께 차단방역 강화가 필요한 만큼 오는 26일까지 전국 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을 추진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하고 있다.
중수본은 국내 백신접종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백신이 정상적으로 항체를 형성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키로 했다. 우선, 긴급 백신 54만마리분 접종 지역에 대해 1차 항체형성률을 조사하고, 이러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가며 백신별·제조사별 항체형성률 차이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유산·폐사 등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인과 관계가 있을 경우 보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 백신접종이 완료됐지만 농장 단위의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며 “타 축산관계자의 농장 내부 출입 차단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하고 점검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또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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