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 9월부터 소나무류 이동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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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9월부터 소나무류 이동 일제 점검
  • 우정연 기자
  • 승인 2023.08.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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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
소나무류 이동단속 점검  모습 「이뉴스투데이 DB 」
소나무류 이동단속 점검  모습 「이뉴스투데이 DB 」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오는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정선군에는 정선읍과 북평면에 속한 30개 리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 처리하거나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조경수‧분재로 한정돼 있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한 소나무류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다.

미발급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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