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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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규제 완화
  • 박영준 기자
  • 승인 2023.05.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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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선정
사천시청[사진=사천시]
사천시청[사진=사천시]

[이뉴스투데이 경남서부취재본부 박영준 기자]사천시는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규제 완화’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정책은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를 완화해 도심지 내 부설주차장 확보 어려움 해소와 함께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이다.

기존에는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에서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시는 자체 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사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해 부설주차장 설치 시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완화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한 391건의 사례가 가운데 총 8건을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특히,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56건을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했는데, 사천시의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규제 완화’ 정책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선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비롯해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등 다방면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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