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계도, 12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강원 춘천시보건소는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 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계도 기간이며 12월1일부터는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연 구역 지정을 통해 시 보건소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구간은 금강로 62번길 일대며 약 185m 구간이다. (이삭토스트~빈폴, 독일 안경원~명동 1번지 닭갈비)
금연 구역 지정에 앞서 보건소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와 11월23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634명이 참여했으며 93%인 399명이 명동 닭갈비 골목 금연 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또 명동 닭갈비 골목 간접흡연 불편 정도에 대해서도 69%가 매우 불편, 24%가 약간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닭갈비 골목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금연 구역 지정을 찬성한 만큼 금연 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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