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전문신문협회 (이하 협회)라 칭한다. (영문표기:“Korea Professional Media Association”)
제 2조 (소재지)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조 (목적)협회는 전문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전문언론창달에 기여하고 회원간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협회 회원은 국내 전문신문 발행인 또는 해당 간행물을 발간하는 법인으로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협회회원의 소정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탈퇴)회원이 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다만, 협회에 대한 제반 권리는 동시에 상실한다.
제 9조 (상벌)1)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 임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14조 (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은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15조 (이사)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업무운영의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6조 (감사)감사는 협회의 재정 및 일반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7조 (명예회장, 고문)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제 19조 (소집)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총회의 의결안건은 총회소집일 2주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 21조 (정족수)1)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출결 등에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총회위임규정에 따른다.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 23조 (소집)이사회는 년 4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4조 (의결사항)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협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협회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28조 (수입)협회는 다음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한다.
감사는 협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 31조 (직원)사무국에서는 총장 1명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32조 (사무총장)사무국의 직제 및 보수 등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조 (잔여재산귀속)협회가 해산할 때는 그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협회와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증한다.
제 36조 (정관변경)1)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정관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조 (운영규칙)협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사단법인 한국전문신문협회